'이진숙 퇴출' 방미통위법 법사위 통과, 27일 본회의 처리 전망...유료방송 규제 구조 변화

방미통위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 표결은 27일 전망
방통위 폐지·방미통위 신설, 유료방송 정책 일원화 기대
이진숙 위원장 즉시 임기 종료, 심의위원회 개편·탄핵 소추권 포함
▲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해 있다. 2025.9.11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방미통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법안은 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를 승계하지 못하도록 부칙을 규정해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가 즉시 종료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실제 본회의 표결은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인 27일로 전망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미통위는 유료방송 인허가와 규제, 정책 집행 기능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게 돼 규제 중복 해소와 정책 집행 효율성 강화가 기대된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번 법을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자의식 과잉”이라며 겸손하게 임기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며, 심의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는 탄핵 소추권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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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9-25 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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