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명성 경쟁 위한 재수정 안 돼…개혁은 실질적 성과 중요”
공소청 명칭 변경·검사 전원 해임 주장엔 “과유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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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 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3.15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논쟁과 관련해 “선명성 경쟁을 위한 재수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혁의 본질을 강조했다. 최근 여당 내 강경파와 신중론이 맞서는 상황에서 개혁 방향의 기준을 제시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된 당정협의안”이라며 “이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며 입법 과정에서 필요하면 언제든 논의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재수정이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이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청 명칭 문제나 검사 전원 해임 후 재임용 주장 등에 대해서는 개혁의 본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소청 책임자를 ‘검찰총장’으로 할지 ‘공소청장’으로 할지, 검사 전원을 면직 후 선별 재임용할지 여부는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은 검찰사무의 주체를 검사로, 총책임자를 검찰총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총장 명칭을 굳이 공소청장으로 바꾸자는 주장은 과유불급”이라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 은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충분한 논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에게 반격 명분을 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메시지가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강경한 추가 수정안을 요구하는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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