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시체팔이' 모욕...1억 4330만 원 배상·징역 3개월 선고유예 판결
민주당 “반복되는 막말·음모론 유포…즉각 사퇴해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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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2023년 8월 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한 막말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최근 SNS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관련 음모론성 글을 올리며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 본인 계정에 게시글을 올리며 “김현지와는 경제공동체 같은 관계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간 저런 관계가 가능할까? 예를 들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고 적었다. 이 글이 퍼지면서 인터넷에서는 “명예훼손”, “가짜뉴스 음모론 유포” 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언론과 통화에서 글 삭제 경위를 두고 “스레드 가입 후 표현을 수정하던 중 삭제됐다”고 설명했으나, 게시글 내용 자체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김 의원은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시체팔이’라고 모욕해 1억 4330만 원 배상과 징역 3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반복되는 막말과 음모론 유포는 의원으로서 직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를 겨냥한 막말을 남겨 민·형사 소송을 당했고, 1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형사재판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번 게시글은 항소 상태인 손해배상 판결과 겹쳐 공직자로서 적절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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