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 |
▲ 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소비자는 정부의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믿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