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주치의 허락받고 외출”…전날 심문 이어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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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026년 10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3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2억 원을 몰취했다.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머무는 조건으로 석방됐던 한 총재가 경기 가평 천정궁을 반복해 오간 데 대해 법원이 조건 위반을 인정한 것이다. 병원에서 잠을 잤으니 주거 제한을 어기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 설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한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석보증금도 전액 몰취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지난달 19일 보석을 허가한 지 15일 만이다. 당시 법원은 주거지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2억 원을 현금으로 내도록 했다.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허용된 사람 외에는 접촉을 제한하는 조건도 붙였다.
한 총재가 병원과 천정궁을 오간 사실은 JTBC의 현장 촬영 보도로 드러났다. JTBC는 지난 2일 한 총재가 병원을 나와 가평으로 이동하는 모습과 반복 방문 경위를 보도했다. 법원은 같은 날 진행하던 항소심 공판에서 외출 경위를 묻고 보석 취소 심문을 열었다.
한 총재 측은 주치의의 허락을 받고 낮 동안 천정궁에서 쉬다가 병원으로 돌아왔으며, 병원 밖에서 외박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일반 장소로 외출하면 사람들이 몰려 신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실상 갈 수 있는 곳이 천정궁뿐이었다는 설명도 내놨다. 주거지를 바꾼 것과 잠시 외출한 것은 다르다는 주장이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반복적인 천정궁 방문이 주거 제한 조건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3일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병원과 천정궁을 사실상 거주지로 함께 이용했고, 건강 상태와 제3자 접촉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보석 취소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건 위반과 도망·증거인멸 우려를 취소 사유로 들었다. 특검의 접촉 의혹 제기가 실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은 병원에서 숙박했다는 사정만으로 거주 장소 제한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치료를 위해 허용한 석방이었고, 천정궁 방문은 그 조건 밖에 있었다는 것이다. 의사의 외출 허락을 받았다는 해명도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대신하지 못했다.
보석 취소에 따라 한 총재는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 제공과 교단 현안 청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합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결정은 보석 유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며, 항소심의 유무죄와 형량이 새로 선고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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