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대북 도발 지시) ▲직권남용(국무회의 패싱)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 윤석열 "지시한 바 없다" 외환·직권남용 등 핵심 혐의 전면 부인
- 다음 주 3차 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 특검 "VIP(대통령) 지시다" 녹취 파일 등 구체적 증거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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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5.7.5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5일 약 9시간 30분에 걸친 2차 특검 대면조사를 받았다. 윤석열은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VIP 지시' 녹취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외환 혐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 핵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석열은 5일 오전 9시 1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오전 9시 4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해 오후 6시 34분에 조사를 마쳤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약 8시간 30분간 조사가 이뤄졌으며, 이후 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조사 방식 변경 후 '전방위 혐의' 조사
이번 조사는 지난 1차 조사와 달리 특검보와 파견검사가 조사를 주도했다. 1차 조사 당시 윤석열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했던 박창환 총경의 조사 배제를 요구하며 조사가 중단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윤석열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로 대부분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에는 1차 조사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오후에는 ▲외환 혐의(대북 무인기 도발 지시)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핵심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당초 예상됐던 야간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검은 준비한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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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5.7.5 (사진=연합뉴스) |
'VIP 지시 녹취록' 등 핵심 증거로 尹 압박
이번 조사의 최대 쟁점은 '외환 혐의'와 '직권남용'이었다.
특검은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VIP(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은 모르게 하라"는 내용의 녹취파일을 근거로, 윤석열이 군 통수 라인을 무시하고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직접 지시했는지 캐물었다. 이는 내란·외환죄의 핵심 증거로, 특검은 관련 문건이 대통령실에 수차례 보고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상계엄 사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집중 조사 대상이었다. 윤석열 측은 "관례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지만, 특검은 배제된 장관들을 '피해자'로 보고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 밖에도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진술을 토대로 '계엄 선포문'의 작성과 폐기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3차 소환? 구속영장?…특검, 다음 주 중 결정할 듯
두 차례의 조사를 통해 핵심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인했다고 판단한 특검팀은 조서 분석과 법리 검토를 거쳐 윤석열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윤석열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차 소환을 할 수도 있다.
윤석열의 신병 처리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최종 판단에 따라 '12·3 사태' 수사는 최대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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