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국회 회견 관련 MBC 질의에 정치적 중립·헌법 수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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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25년 10월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명령을 이행한 군인들을 옹호한 유선민 전 특전사 대대장의 발언에 군의 명예와 헌법 가치를 손상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전 대대장이 명령에 따른 군인들의 보호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 수호 책임을 강조했다.
6일 MBC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유 전 대대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 내용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수용하지 않고 군의 명예와 헌법 가치를 손상시키는 입장을 표한 데 대해 안타깝다는 취지다. 국방부의 답변은 MBC가 취재해 보도한 내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됐다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은 언제나 지켜야 할 헌정질서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군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국토방위와 헌법 수호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 전 대대장은 같은 날 TV조선 유튜브 프로그램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자신의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TV조선이 공개한 인터뷰 전문에서 그는 계엄을 모의한 지휘부와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명령을 이행한 군인들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자의 경우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원칙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에는 비상계엄 선포와 전군 경계태세 발령을 군사적 위협 상황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명령이 내려오면 먼저 이행해야 하며 합법·불법 판단은 그다음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는 당시 상황을 자신이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한 유 전 대대장의 설명이다.
다만 유 전 대대장은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된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징계에는 정부가 잘못된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사유 전부를 인터뷰에서 밝히지는 않았다.
MBC는 별도 취재를 통해 유 전 대대장에게 내려진 처분이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등에 따른 정직 1개월이며, 내란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바는 없다고 보도했다. 명령 이행에 따른 부당한 처우라는 유 전 대대장의 주장과 실제 징계 사유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유 전 대대장은 비상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민간 여론조사기관인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한 지휘관이다. 지난달 31일 전역한 뒤 국회 회견과 방송을 통해 군 인사·징계를 비판했다. 국방부의 이번 답변은 그 논란의 기준으로 상명하복에 더해 정치적 중립과 헌법 수호 의무를 제시한 것이다. 개별 징계의 정당성 역시 실제 처분 사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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