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6월 24일로 연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위증교사 항소심, 5월 20일과 6월 3일...대선 이후로 연기 돼야
![]() |
▲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 인근에서 인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등 의혹 사건 재판도 대선 뒤로 연기됐다.
앞서 이 후보 쪽은 현재 공판기일이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파기환송심이 이뤄질 예정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 |
▲ 7일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이 후보의 첫 공판기일을 이달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등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도 공판기일을 대선 뒤인 6월2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제 대선 전 이 후보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만 남았다. 이 사건의 재판은 오는 5월20일과 대선 당일인 6월3일로 예정되어 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