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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최고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사퇴 시기에 예외를 허용'하는 쪽으로 추진되던 당헌 개정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가 기존에 보고한 개정안을 논의했고,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원권을 강화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 핵심인데, 당 대표 사퇴 시기와 관련한 당헌 개정 문제가 이를 희석할 수 있으니 더 중요한 데 집중하자는 게 이 대표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또 다른 개정안인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방안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가 당 대표 사퇴 시기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이 개정안이 자신의 대표직 연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당 대표의 사퇴 시점을 정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는 애초 '대통령 궐위 등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당헌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당헌이 개정돼 대표직 사퇴 시한의 예외가 적용되면 이 대표는 당 대표를 연임한 뒤 차기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할 필요 없이 같은 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대선을 준비할 길이 열리게 된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 같은 개정안이 이 대표의 '연임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일부는 강하게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특히 김영진 의원이 지난 5일 당 소속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등 친명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도 이러한 당내 여론 등을 고려해 자신과 관련된 당헌 개정에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보여 해당 당헌 개정안은 앞으로 재논의 과정을 밟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고, 당 대표 사퇴 시기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당헌 개정 여부도 이 자리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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