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상용 검사 직무집행 정지…“수사 공정성 의심 언행”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에 반발…“법치주의 무너뜨린 선례”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이석하고 있다. 2026.4.3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6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수사 공정성 훼손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날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 사실로 감찰 중인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 직무대행 요청을 받아 이뤄졌다. 법무부는 비위 내용상 박 검사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현재 2차 종합특검으로 이첩된 사건과 별도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를 통해 박 검사 감찰을 진행 중이다. 감찰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또는 수사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 검사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조사 중 연어와 술자리를 제공하며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자체 조사에서 일부 정황을 확인한 뒤 감찰에 착수했다.

박 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징계 절차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정지를 받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법치주의와 검사 신분보장 원칙을 훼손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검찰 수사 공정성 논란에 대한 본격적 책임 추궁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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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04-06 2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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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댓글초보 (서울)님 2026-04-06 21:12:18
    특검에나와증언도 할수없다고하지안았나
    본인잘못없다면 적극증언했어야
    직무정지는 당연한일 인데 검사님 명쾌하게
    해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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