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무상 여론조사 대가성·공천 개입 인정…명태균 법정구속.
같은 사건 김건희 무죄와 엇갈린 판단…대법원 선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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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왼쪽)과 명태균 씨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석열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14차례의 여론조사를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명 씨가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제공했고, 김건희 씨가 이를 받아들이며 범행을 촉진했다고 인정했다.
또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윤석열이 고(故) 장제원 의원 등을 통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재판 태도도 지적했다. 판결문에서는 "증거가 있으면 내보라"는 식으로 대응하며 진술을 번복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명태균 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이번 판결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상반된 결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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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출석한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씨 재판부는 당시 여론조사가 명태균 씨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것이며, 공천과의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석열 사건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과 공천 개입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다른 법적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예정된 김건희 씨 대법원 선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기존 무죄 판단을 유지할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과의 법리적 차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된다.
윤석열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변호인은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이 '나는 괜찮지만 우리 사법부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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