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제출…21일 국회 표결 할 수도

▲검찰청 외경 (사진=연합뉴스)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현재로선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 대표가 6월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후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가결 투표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 돌입과 병원 이송으로 당내 여론이 바뀌어 반대표가 대거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을 내세워 수사팀 계획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표결 결과는 전체 국회 의석(297석) 과반인 167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손에 달려 있다. 

 

당초 전체 의석은 298석이었으나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날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며 1석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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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윤미 기자 / 2023-09-18 2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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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태양님 2023-09-19 17:23:04
    민주당은 정신차리고 보이콧하라
    이게 표결의 논쟁거리가 됩니까
    그러니 지지자들에게 욕먹는 것입니다
  • 감동예찬 t.s님 2023-09-19 16:45:20
    부결~!!!!!!
  • 김영란님 2023-09-19 14:33:08
    민주당 정신차려라.부결이 답이다
  • 마포철이님 2023-09-19 14:27:06
    검찰과 사법부가 아삼육이 맞구나
    하긴 그나물에 그밥이지 ㅅㅂ
  • 서명희님 2023-09-19 13:27:00
    제발민주당정신차리자
  • 서명희님 2023-09-19 13:26:05
    제발민주당 정신ㅊ
  • 진경압바님 2023-09-19 11:34:54
    자판기 영장이냐??? 사법부가 견제를 해야 국회 견제가 힘을 발하는데 답답 합니다...
  • 노민정님 2023-09-19 10:56:16
    와 열받네 법원이 발급했다는거네~~ 민주당 똑바로 하자 살길이 뭔지 알고
  • 초록이님 2023-09-19 07:57:47
    언젠가 이런 현실이 부메랑이 되어 악행을 저질은 너희에게 돌아갈것이다 반드시 ~!!!
  • 김서님 2023-09-19 06:35:13
    21일날 모이자 이잼 지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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