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세종 이전 확정…중수청·공소청·경찰청도 2031년까지 이전

정부,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44곳 세종 이전 확정…공무원 정원 9,929명
금융위·개인정보위 등 27곳 2027년 우선 이전…중수청·공소청·경찰청 등 17곳은 2031년까지
신규 청사 건립비 약 3조1천억 원…법무·외교·국방 등은 법 개정 필요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한다고 밝혔다. 2026.10.13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4곳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정원 기준 9,929명으로, 중앙부처의 세종 집중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발표한 이전 추진방향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전 대상과 방식, 일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이전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두 단계로 진행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내년 중 민간 임차 청사를 활용해 이전하고,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해 순차적으로 옮긴다.

2027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이 우선 추진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각 부처 소속기관과 자문위원회 19곳이 세종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도 2027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서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국회의 법 개정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이전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등 형사사법기관 5곳은 2031년까지 독립청사를 건립한 뒤 이전한다. 이들 기관은 수사와 보안, 관제 등 업무 특성상 별도 시설이 필요한 만큼 임차 청사를 이용한 조기 이전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기관 역시 행복도시법 개정과 청사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외교원, 국토지리정보원 등 소속기관도 청사 신축 및 관련 부처와의 연계 이전이 추진된다.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의 이전은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이들 기관의 이전 여부와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준공과 2030년 이전이 예정돼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계획돼 있다. 

 

▲ 세종시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 (제공=연합뉴스)

이번 계획에 필요한 재정 규모도 제시됐다. 정부는 내년 임차 청사를 활용한 기관 이전과 운영, 공무원 이주지원 등에 약 89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독립청사와 추가 이전기관을 위한 신규 청사 건립비는 약 3조1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 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건립비와 이전 비용은 향후 설계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공무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급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직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직접적인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립과천과학관과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경찰병원, 국립고궁박물관 등 지역 주민의 이용이나 시설의 역사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관들이 대표적이다.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이동 여부는 별도로 검토된다. 금융감독원은 특수법인으로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연계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이전은 기존 정부세종청사 중심의 행정체계를 형사사법기관과 외교안보 부처 등으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국회 입법이 필요한 부처와 독립청사 건립 대상 기관이 다수 포함된 만큼 실제 이전 일정은 법 개정과 예산 확보, 청사 건설 진행 상황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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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10-14 09: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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