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명품백 ‘직무 관련성’ 인정…2024년 불기소 판단 뒤집어
법원은 ‘피고인 E’ 내란 1심 판결문 비공개 처분 위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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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김건희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에서 “계엄을 여러 번 해봤다면 더 완벽하고 꼼꼼하게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검찰은 김건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윤석열을 추가 기소했고, 법원에서는 내란 사건 1심 판결문의 피고인 실명과 직위를 비공개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도 나왔다.
윤석열은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밤 10시로 정한 것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석열은 5·18 당시 계엄 사례를 언급하면서 자신은 국민들이 잠들기 전에 방송으로 계엄 사실을 알리고 국회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밤 10시쯤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서두를 게 뭐가 있었겠나”라며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정쯤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여러 번 해봤다면 더 완벽하고 꼼꼼하게 했을 텐데, 45년 만에 선포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비상계엄이 국가권력 장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국정운영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이른바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 등이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윤석열은 김건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윤석열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윤석열이 이를 인식하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0월에는 김건희가 받은 물품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윤석열에게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후 김건희 특검의 재수사와 경찰 송치를 거친 뒤 검찰은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건희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올해 6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다시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기소 판단으로, 최종 유무죄는 법원에서 가려진다.
반면 윤석열이 대선 후보 당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됐다.
검찰은 문제가 된 발언 상당 부분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결혼 이전 주식 거래와 관련돼 있고, 윤석열이 당시 사실관계를 직접 경험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내란 사건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둘러싼 별도 소송에서도 이날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월 공개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은 1,206쪽 분량이지만 인명과 직책 등이 비실명 처리됐고, 윤석열 역시 ‘피고인 E’로 표기됐다.
재판부는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의 판결문 열람·등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실명 판결문이 즉시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중앙지법이 정보공개 범위와 실명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내란 항소심 직접 발언, 김건희 명품백 사건 추가 기소, 내란 1심 판결문 공개를 둘러싼 법원 판단까지 17일 하루 동안 윤석열과 관련한 사법 절차가 잇따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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