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청동 안가·경호처 압수수색 "또 불발"…경호처 거부

경호처, 형사소송법110조·111조 이유로 거부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책임자 승낙없이 압수하지 못한다"
▲ 20일 계엄문건과 CCTV확보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사진=연합뉴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으나 불발됐다.

특별수사단 수사관은 20일 오후 5시10분께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안가에서 철수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1시35분께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수사관을 보냈다.

또한 안가 CCTV 관련 서버가 위치한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 압수수색도 무산됐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이유로, 압수수색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은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에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해야한다.

이에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에 CCTV와 비상계엄 문건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27일 한 차례 안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경호처의 불응으로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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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1-20 1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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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깜장왕눈이 님 2025-01-21 08:49:55
    최상목 이놈도 내란범이네. 압수수색 지시하라
  • 밤바다님 2025-01-20 21:44:36
    형사소송법 110조과 111조를 이유로 압수수색에 불응하면  내란의 최종수괴 김건희를 한시라도 빨리 구속하고 빈가로 만들어서 압수수색 하자!!!... 하도 답답해서.......
  • WINWIN님 2025-01-20 20:10:44
    콜검이 구속영장 반려한 이유가 있었네 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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