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중
31일 구속기한 만료 앞두고 추가 구속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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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26.10.7 (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석열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반면 김건희 측은 같은 판결문을 자신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대법원에 제출했다. 동일한 여론조사 제공 사건을 둘러싸고 특검과 김건희 측이 정반대의 법적 주장을 펼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에 윤석열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합의는 없고, 정치적 조언 등 선거 과정의 전반적인 조력에 대해서만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본 항소심 판단을 문제 삼았다.
특히 윤석열과 김건희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결론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체적인 불복 사유를 담은 상고이유서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7일 윤석열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윤석열은 김건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공표용은 36회, 비공표용은 22회다.
1심은 윤석열 부부와 명 씨 사이에 맞춤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체 여론조사 중 실제 전달된 것으로 인정한 14회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하면서 윤석열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3,600원을 선고했다. 명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은 명 씨의 여론조사가 윤석열 부부에 대한 정치적 조언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을 뿐,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윤석열 부부와 관계를 맺었으며,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에 관한 사전 의뢰 또는 의사합치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김건희 측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을 자신의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건희 측은 12일 대법원에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판결문과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건희 측은 의견서에서 “윤 전 대통령 2심 판결 판시 취지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 씨가 윤석열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정치자금으로 기부했다는 공소사실의 핵심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측은 여론조사 제공의 성격과 고의, 당사자 간 의사합치 여부가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공통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리와 결론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건희는 같은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윤석열 부부와 사전 협의 없이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김건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 7월 16일 김건희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는 등 관련 사건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선고를 미뤘다.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김건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처럼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관련 재판에서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법리 정리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팀은 윤석열·명태균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김건희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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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
김건희의 구속기한 만료 문제 역시 변수다.
김건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별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및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등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측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의 유죄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로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이달 31일 구속기한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구속기한 만료 전까지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 경우 다른 사건 상고심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구속기한 만료가 곧바로 모든 사건에서의 석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여론조사 58회 제공을 단순한 정치적 조언으로 볼 것인지, 금전적 가치를 가진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있다.
김건희 측이 윤석열의 무죄 판결을 자신의 방어 논리로 제출한 반면 특검은 그 판단 자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은 여론조사의 재산상 이익 해당 여부와 묵시적 합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적 판단을 검토하게 됐다.
김건희 사건의 전원합의체 심리와 윤석열·명태균 사건의 상고심이 각각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또 구속기한 만료 전 추가적인 신병 관련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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