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협동조합 공방…‘악마·독사·김현지 지령’ 고성
공소취소엔 “인위적으로 할 필요 없어…법령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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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9.15 (사진=연합뉴스)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5일 오전부터 밤까지 이어진 가운데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 사회적협동조합,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청문회장에서는 ‘악마’, ‘독사’, ‘김현지 지령’ 등의 거친 표현까지 등장했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면서 청문회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가장 치열한 공방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수진 씨의 부탁을 받고 2021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관련 연락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 요구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딱 한 번 전화해 민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며 이후 임상 승인 결과를 보고받거나 추가로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제넨셀의 동물실험 결과 조작 문제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저는 문과다. 치료제에 대한 성능을 제가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야당은 이를 집중 공격했다. 국민의힘 측은 김 후보자가 약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양 씨의 부탁을 받아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와 동시에 관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양수진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가 법원에 출석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양 씨와 강 씨는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그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후보자는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양 씨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후보자와 어떤 관계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강 씨 역시 후원금 제공 경위 등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가족이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공방도 격렬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조합에서 급여를 받고 정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린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배우자가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발달장애 아동을 돌봐왔으며 아들이 함께 일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눈물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아내가 나중에 힘이 없거나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박수를 보냈지만 야당에서는 “악어의 눈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공방 과정에서 주 의원이 “가족들이 빼먹는 게 악마”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여야 간 고성이 터져 나왔다.
오후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한동훈, 주진우는 나쁜 검찰 삼형제, 독사 같은 사람들”이라고 맞받으면서 다시 충돌했다.
주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번에도 김현지 지령을 받은 것이냐”는 취지의 발언까지 내놓자 여야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청문회를 일시 중단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도 핵심 쟁점이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은 전력이 있다.
야당이 장관 취임 이후 공소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을 추궁하자 김 후보자는 “특검법에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은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발언은 국회의원으로서 조작기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령에 맞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정당 해산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라며 자신이 국민의힘 해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성립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공직자는 법령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법무부 운영 구상이나 다음 달 출범하는 공소청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보다는 개인 의혹과 이 대통령 관련 현안을 둘러싼 정치 공방에 상당 부분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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