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11부, 이화영 전 부지사에 중형 선고한 재판부
이재명 배임 사건 재판 일정 비정, 법무법인 율립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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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경기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등 예산 1억 653만 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또 맡게 됐다.
2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재판은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재판부이면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제3자뇌물 등)도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현 재판부가 맡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건의 재판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다 내년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현 재판부가 심리를 계속 이어갈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애초 수원지법은 전날(21일) 이 대표의 배임 사건을 형사 5단독에 배당했다.
하지만 형사 5단독에서 "합의부가 심리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재정합의결정 재판부는 같은날 "합의부가 심리하는 게 적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기록양이 방대하고 중한 사건의 경우 합의부가 심리한다는 사건 배당 예규도 있다"면서 "합의부가 심리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지법 4개 합의부 가운데 랜덤으로 배정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형사합의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내년 2월 말 법원 정기인사에서 교체 가능성이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선고까지 심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 승용차를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기간 이 대표가 유용한 금액이 1억653만 원으로 보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법무법인 율립(변호사 하주희, 오민애, 함승용)을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8~21년 도 관용차와 법인카드 등 도 예산 등 총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달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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