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영환 충북지사 공천 ‘무효 위기’…법원 “중대한 하자·정당성 훼손”

당규 위반·절차 훼손 지적...충북지사 후보 선정 원점 재검토 불가피
공관위 전원 사퇴까지 겹치며 국힘 공천 파동 확산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3.23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의 공천 배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파동이 법원의 제동까지 받으면서 당내 혼란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 지사에 대한 공천 배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어겼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문제가 된 것은 추가 공천신청자 모집 절차였다. 당규는 공천신청 관련 사항을 당 홈페이지 등에 3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 접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 지사 컷오프를 결정한 당일 추가 공모를 공고한 뒤 바로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공천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 기간과 균등한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둔 규정을 임의로 축소한 것”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적법한 공천신청 공고와 접수,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배제하면서 동시에 추가 공천 절차를 진행한 것은 당규에 반하거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선정은 다시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앞서 김 지사가 컷오프된 뒤 전략공천설이 돌았던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추가 공모에 참여했고, 예비후보였던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공천 과정에 반발하며 사퇴했다. 윤갑근 예비후보도 공천 과정의 불공정과 사전 내정설을 거론하며 반발해왔다.

김 지사는 법원 결정 직후 “천길 벼랑 위에 선 저에게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컷오프 직후 삭발까지 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국민의힘 내부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미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사퇴했고 공관위원들도 전원 사임했다. 결국 충북지사 공천은 새로 구성될 공관위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법원 결정은 대구시장 공천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역시 유사한 쟁점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 공천 전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갈등을 수습하기는커녕 법원 판단으로까지 번진 국민의힘의 내홍이 선거 판세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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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03-31 1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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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밤바다님 2026-03-31 20:56:42
    윤갑근이란 자도 나와서 싸우고 있고
    극우 내란당 답군 ㅎㅎ
  • 댓글초보 (서울)님 2026-03-31 19:49:16
    국짐아 말도많고 탈도많아
    어휴 피곤해서 내눈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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