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체포동의안 송부…국회 표결 수순 돌입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25.7.14 (사진=연합뉴스)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정부로 송부되며 국회 표결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오후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려면 헌법상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을 거쳐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통과될 경우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힌다. 반대로 부결되면 법원은 영장 심사 없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 추천 과정에서 공천 청탁 대가로 김경 전 시의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증재·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고의성은 부인했다. 그는 해당 금품을 “의례적 선물로 받았다가 뒤늦게 금액을 인지하고 반환 지시했다”며 대가성 수수 의혹을 부정했다. 또 전세자금 사용 의혹과 ‘쪼개기 후원’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후원금 반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심사 일정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여부가 향후 수사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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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02-10 19: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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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밤바다님 2026-02-10 22:01:22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르는데 의원직을 걸고 돈을 쫓았으니 당연히 책임을 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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