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불법 지명' 함상훈, 버스비 2400원' 미납 버스기사 해고...국정농단 우병우는 '감형'

2017년,버스기사 이모씨, 2400원 회사에 미납해 해고
- 회사 측에'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미납은 착오"
- 1심 '해고 무효', 2심서 함상훈 "미납은 고의...해고"
- 같은 날 삼성전자 이재용, 430억 뇌물죄 "구속영장 기각"
2020년 김경수 드루킹 2심서 "징역 2년 선고"
2021년 우병우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 1심 징역4년, 2심서 함상훈 "징역 1년"...3년 감형
▲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우측)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승차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장판사는 광주고법 민사1부 재판장으로 근무했던 2017년, 버스기사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 회사는 같은 해 4월 이씨가 승차요금을 횡령했다며 해고했다. 이씨는 이 회사를 20년 가까이 다녔으나 이 일로 직장을 잃었다. 그러자 이씨는 “승차요금 미납은 착오일 수 있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 전주 시내버스 (사진=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함 부장판사가 있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승차요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횡령액이 소액이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판결은 재벌 총수들의 횡령 사건과 대비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법원이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 내려진 해고처분을 정당하게 보고, 최순실과 박근혜에게 430억원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은 2016.12.22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 (사진=연합뉴스)

 

함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동국대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행정법과 헌법을 중심으로 한 공법(公法) 분야 전문가로 통하며, 2004∼2006년 헌재 파견 근무 경험이 있다. 대법원 조세법연구회·헌법행정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함 후보자는 2020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여론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항소심 재판을 맡아 김 전 지사에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함 후보자는 2021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과 검찰 양쪽이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함 후보자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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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4-09 19: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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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깜장왕눈이 님 2025-04-10 08:54:39
    쓰레기 판새놈이 헌법을, 택도 없다... 그동안 이 딴 스레기한테 재판당한 국민은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하나!!!
  • 밤바다님 2025-04-09 21:27:16
    한 놈은 내란공범으로 내란수괴 술뚱과
    한 놈은 오로지 기득권에 붙어서 방망이 두드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악질
    저런 놈들이 판치는 사법부도 반드시 정리가 답!!!
  • WINWIN님 2025-04-09 20:43:22
    이런게 판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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