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클리프 목걸이·명품 시계·디올백 등 몰수 및 5636만원 추징 요청
김건희 측 혐의 부인…1심 선고는 6월 26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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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출석한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직·공천 청탁 대가로 각종 고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건희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함께 약 5636만 원 상당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또 이우환 그림과 금거북이·보관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디올백 등에 대한 몰수를 요청했다. 여기에 그라프 귀걸이, 세한도 복제품,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가액 등을 포함한 5636만5883원의 추징도 함께 청구했다.
김건희는 2022년 대통령 취임 전후 각종 인사·사업 청탁과 관련해 귀금속과 명품, 고가 미술품 등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특검에 따르면 김건희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와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는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약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특검은 이날 함께 기소된 관련 인물들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봉관 회장에게는 징역 1년,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서성빈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측은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대가성·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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