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장경태 상대 소송 패소…“명예훼손 아나 위법성 없다”

▲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라고 언급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명예가 훼손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발언으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13일 석 변호사가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사과문 게재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올해 1월 윤석열의 영장실질심사 직후 서부지법 인근 시위대 일부가 법원 건물을 난입해 유리창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장 의원은 사건 직후 라디오 방송에서 “석 변호사가 새벽 1시에 서부지법 인근 식당에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고, 동석자 중 난입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배후 가능성을 언급했다. 석 변호사는 이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기초했음을 인정했다. 동석자 가운데 폭동 가담자가 있었다는 근거는 없었고, 석 변호사가 폭동을 지휘하거나 선동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발언의 성격상 “공적 인물에 대한 정치적 문제제기이며 악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석 변호사가 윤석열 탄핵심판 및 계엄 관련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온 만큼, “공적 인물로서 감수해야 할 비판의 범위가 일반인보다 넓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정치적 발언이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영역에서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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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11-25 1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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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밤바다님 2025-11-25 22:10:32
    술뚱내란외환수괴자부부 묻은 자들은 제대로 된 자들이 아니고
    저 자는 충분히 그런 말을 들어도 될 언행을 했던 자이니 이미 인성이 바닥이라서 지킬 명예도 없을 거
    장경태 의원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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