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만료 16일 앞두고…민중기 특검,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요청

10월 31일 구속기간 만료…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장기화로 선고 지연
‘매관매직’ 사건 2심 징역 5년 선고…별도 사건 근거로 추가 구속 추진
특검 “계속 구속할 필요성 있다”…대법원 영장 발부 여부 주목
▲ 김건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 제공·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김건희의 구속기간 만료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의 상고심이 길어지면서 구속기간 만료 전에 확정판결이 나오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15일 오후 김건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건희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에 따른 구속기간은 오는 10월 31일 만료된다.

 

이들 사건은 지난 4월 28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쟁점을 심리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최종 판결이 늦어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9월 29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고, 오는 10월 22일에도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검팀이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한 사건은 기존 3대 의혹 사건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이다.

 

이 사건은 김건희가 기업인과 공직자 등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이나 인사·공천 관련 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수수 대상으로 지목된 물품에는 고가의 목걸이와 귀걸이, 명품 시계, 금거북이, 미술품 등이 포함됐다.

 

매관매직 사건 1심 재판부는 김건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약 6,48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금품수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지난 9월 22일 징역 5년과 약 2,44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매관매직 사건이 별도로 상고심에 계류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해당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별도 사건에서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다. 특검의 요청만으로 구속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요청은 김건희의 구속 상태 유지 여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별도 상고심 재판부가 추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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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10-15 18: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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