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윤석열 계엄 당시 직원 10여 명 위법 지시 이행 확인…징계 추진

조태용 당시 원장 등 지시 부서장 거쳐 전달…계엄사 연락관 선정·CIA 설명 등 수행
정치관여 금지 위반 정황 드러난 전직 차장 수사의뢰 추진
▲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정회 뒤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직원 10여명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사실을 특별감찰에서 확인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대국민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업무를 지시하며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드러난 전직 차장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정원 청사에서 진행된 비공개 국정감사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보고 내용을 전했다. 국정원은 내란종합특검 수사 과정에서 현직 직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안과 윤석열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벌였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계엄 수행 지시는 조태용 당시 원장 등 정무직에서 부서장을 거쳐 직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됐다. 지시를 이행한 업무에는 계엄 관련 부서 업무 검토, 보고서 작성, 계엄사령부 상황실 연락관 파견을 위한 후보 선정,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 배경을 설명하는 일 등이 포함됐다.

국정원은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둘러싼 전직 차장의 행위도 별도로 설명했다.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 사이 북한 인권 문제 등을 국내에 전파해 국민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도록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발언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부서장이 지시를 거부하자 부부서장을 통해 업무를 지시한 사례도 보고됐다.

감찰 대상에는 북한 관련 정보를 다룬 보고와 명단 작성 과정도 포함됐다. 국정원은 대북방첩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전반적으로 부실했고, 일부 대상자는 북한 연계 혐의 등 선정 경위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보 관련 명단의 작성 자체는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명단이 계엄 당일 내부에서 공유돼 악용될 수 있는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선전·선동 동향과 유사 발언 사례 등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전달한 업무에 대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보고했다. 민감한 선거 시기에 이런 보고가 지속되면서 주요 참모의 인식과 판단을 왜곡할 위험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비위 혐의가 인정되는 직원들의 징계와 전직 차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추진하고, 직원 대상 헌법가치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내용은 국정원의 감찰 판단과 후속 조치 방침으로, 구체적인 형사책임은 향후 수사와 사법 절차에서 가려지게 된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시사타파뉴스 / 2026-10-29 18:47:55
카톡 기사보내기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605265176278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뉴스댓글 >

댓글 0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