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중상모략에 동조한 언론, 부끄럽지 않나"
법원, 김남국에 "처벌 대상 아냐"...경찰, 김정숙에 "특활비 증거 부족"
▲ 조국 대표(사진=연합뉴스)
"인격 말살을 자행했던 언론들,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최근 수사·재판 결과와 관련해, 과거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을 향해 서슬 퍼런 일침을 가했다.
'99억 코인'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마녀사냥'을 당했던 김남국 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3년간 '옷값' 의혹으로 시달렸던 김정숙 여사마저 경찰에서 '혐의없음' 결론이 나오자, 이들의 '인격살인'에 동조했던 언론의 책임을 정면으로 겨눈 것이다.
'99억 코인' 마녀사냥, 법원은 "입법 미비"…김남국 2심도 '무죄'
'코인 게이트'라며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김남국 코인 의혹. 검찰은 그가 99억 원대 재산을 숨겼다며 '흠집 내기' 기소에 나섰고, 언론은 이를 받아쓰며 그를 파렴치한 투기꾼으로 몰아갔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는 처벌할 수 없는 '입법의 미비'일 뿐"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 비서관은 판결 후 "검찰이 '흠집 내기'를 위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시 '코인 게이트' 운운하며 맹공을 퍼부으며 인격 말살을 자행했던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다"고 썼다. '아니면 말고' 식의 마녀사냥에 앞장섰던 언론의 비겁한 침묵을 꼬집은 것이다.
![]() |
▲ 2025.8.22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게시글 (출처=조국 페이스북) |
또한,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3년여 만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기사도 공유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획책했던 김 여사에 대한 무수한 중상모략에 동조했던 언론들은 지금 반성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김 여사의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그 돈이 특수활동비라는 증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한 사람의 명예를 짓밟고, 정권의 '물타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언론들. 조국의 일침처럼, 이제는 그들의 '인격살인'과 '중상모략'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