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특검법 부결...…찬성 196표·반대 98표·무효4표, 폐기
상법개정안 부결…찬성 196표·반대 98표·기권 1표·무효 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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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내란특검법 등 8가지 법안 중 7건이 17일 무더기 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만 유일하게 가결됐다. 재의요구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결되고, 부결될 경우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내란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상법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등 총 8건이 재표결 절차를 밟았다.
내란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299명·찬성 197표·반대 102표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내란특검법은 지난해 12월 처음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재표결에서 2표 부족으로 한차례 폐기됐었다. 이날 투표에 299명이 참여한 점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5~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월 재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 만큼 최소한 추가 이탈은 막은 것으로 풀이된다.
명태균 특검법도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밖에 △반인권적 국가 범죄 시효 특례법, 찬성 188표·반대 110표·기권 1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찬성 190표·반대 105표·무효 4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찬성 192표·반대 105표·무효 2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찬성 192표·반대 104효·무효 3표로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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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연합뉴스)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도 찬성 196표·반대 98표·기권 1표·무효 4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표결에서도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했으나, 김재섭 의원과 권영진 의원이 기권을 택했었다. 이번엔 국민의힘에서 최소 5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측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까지 명문화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불공정한 승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김상욱 의원도 "상법개정은 주주 주권보호의 시작"이라며 찬성 표결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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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다만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212표·반대 81표·기권 4표·무효 2표로 이날 상정된 재의요구법안 중 유일하게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재의요구법안 8건 모두 부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의요구법안 8건에 대해 "국익과 민생에 대한 고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해 강행된 포퓰리즘 법안들"이라며 "우리 당 108석은 이재명 세력의 폭주를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을 위한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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