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경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하루 앞둔 28일 당 소속 의원들 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히는 예상치 못한 '숨은 이탈표'가 더 나오지 않도록 표 단속에 애쓰는 모습이다.
기존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던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에 이어 이날 김근태(비례대표 초선) 의원도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공개적인 찬성표는 5명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정쟁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니지만,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여당으로서 이번 특검은 받는 게 옳다"며 찬성투표 뜻을 밝혔다.
지도부는 다만 이 같은 흐름이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적인 이탈표는 한 자릿수에 그칠 것이라는 게 지도부의 예상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사실상 정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주말 사이 전·현직 원내지도부가 모두 나서 추가 이탈이 예상되는 '요주의' 의원들을 개별 접촉, 본회의 참석과 반대 표결을 독려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야당에서 설득을 시도한 일부 의원들도 우리가 일찌감치 상황을 파악하고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그분들이 찬성 투표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부결 가능성이 커진다.
김 의원처럼 숨은 이탈표가 더 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특검법 가결 요건인 17명(재적·출석 295명 기준)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도부의 판단이다.
이에 당내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하되 기권하는 방안도 전략으로 거론됐지만, 원내 지도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다른 고려 없이 가장 많은 의원이 출석해 부결 표를 던지는 게 우리가 법안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직전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