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무죄...법원 “보안조치 성격”

박종준 전 경호처장, ‘비화폰 삭제’ 증거인멸 혐의 1심 무죄
재판부 “보안사고 대응 차원…증거인멸 고의 단정 어려워”
윤석열 항소심선 ‘비화폰 삭제 지시’ 유죄 판단과 대비
▲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사진=연합뉴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2·3 내란 사태 직후 대통령경호처 비화폰(보안전화) 정보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홍장원, 김봉식 등의 비화폰 계정과 통화내역을 원격 삭제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홍장원의 비화폰 정보 삭제와 관련해 “홍 전 차장이 국회에서 비화폰 통화내역 사진을 공개한 이후 발생한 보안사고에 따른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처 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은 있지만 계정 삭제는 보안조치 가운데 효과적인 방식이었다”며 “사후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인멸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김봉식 전 청장의 비화폰 삭제에 대해서는 “반납 요청에 따른 처리였으며 경위가 이례적이지만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면 당시 경찰청장이던 조지호의 비화폰도 삭제했어야 하지만 그런 조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윤석열이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폭로 이후 ‘특전사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박 전 처장이 “이틀 뒤 자동 삭제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박 전 처장에게 내란 증거 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달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비화폰 삭제 지시 자체는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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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05-21 15: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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