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준수·품위유지 의무 위반”…제명하려면 별도 징계 의결·재적 3분의 2 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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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등이 2026년 10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전두환과 윤석열의 내란을 부정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과와 사임 문제로 충돌했던 사안이 국회 전체 차원의 책임 촉구로 이어졌다.
결의안은 총 167표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김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과 윤석열의 행위를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국회의원의 헌법준수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표 발의자인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전두환의 내란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부정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했다며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사과 여부에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자신이 헌법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법상 제척·회피 사유가 없는 의원의 감사 참여를 막을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섰고, 회의는 사과 문제로 거듭 정회됐다.
이번 본회의 의결은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다. 의원직을 박탈하는 징계가 되려면 별도의 징계 절차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헌법 제64조는 국회의원 제명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이날 결의안의 찬성표만으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22대 국회에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8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도 5·18 왜곡 논란이 결의안 처리의 배경이었다.
국회가 내란 부정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한 만큼, 후속 쟁점은 실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지와 각 당이 그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다. 촉구 결의 이후의 처리 여부가 국회가 밝힌 책임 요구의 실효성을 가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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