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주전남 “교사도 사적 생활영역의 표현 자유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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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금렬 전 교사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김건희를 풍자하는 노래를 집회에서 불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교사 백금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금렬 씨는 2022년 교사 재직 당시 광주와 서울에서 열린 촛불집회 및 시국집회에 세 차례 참여해 윤석열·김건희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판소리와 발언을 했고, 검찰은 이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집회는 ‘검찰 정상화 촉구’,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등을 주제로 열린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였으며, 백 씨는 사회자로 무대에 올라 풍자 노래를 불렀다.
1심은 민주당 의원 등의 참석을 근거로 집회의 정치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 비판이 곧 특정 정당 지지 또는 반대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 현안은 정치와 연결되지만 대통령 비판 자체를 정당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므로 더욱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집회의 구성과 성격을 종합할 때 특정 정당 주도의 조직적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시민의 비판과 문제 제기는 민주주의의 동력”이라며 “교사 역시 근무시간 외에는 일반 시민과 동등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한편 백금렬 씨는 별도의 사건에서 성인이 된 제자들에게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처벌받고 2024년 교사직을 떠난 바 있다. 다만 이번 판결로 백 씨의 풍자 활동이 ‘표현의 자유’ 범주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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