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약속에 3천억 그친 상생기금…李 “정부가 마저 다 채워놓자”

내년 정부안에 2000억원 편성…남은 출연은 3~4년 순차 추진 방침
현행법 조성 주체는 ‘정부 외의 자’…부족분 조치 조항 내년 1월 일몰
▲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0월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당초 약속한 1조원의 3분의 1 수준에 머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부족분을 정부가 채워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출연금 2000억원이 이미 반영된 가운데, 농어민 앞에서 국가의 약속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신뢰 회복의 차원에서 정부가 마저 다 채워놓자”고 말했다. 통상정책을 추진하면서 손실 보전을 약속했다면 정부가 이를 의무로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어업·임업 종사자 110여명이 참석했다.

상생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인 2015년 여야정 합의에 따라 2017년 도입됐다. 기업 등의 자발적 출연을 받아 농어촌과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4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까지 누적 조성액은 3153억원이다. 이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조성 규모도 3000억원 남짓이었다.

농식품부는 9월 1일 게시한 2027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상생기금에 2000억원을 출연하고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출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종구 차관은 당시 질의·답변에서 나머지 5000억원을 3~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내년 2000억원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이다. 이후 출연 역시 해마다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이날 대통령 발언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은 재확인됐지만, 실제 출연까지는 연차별 재원 마련과 집행 절차가 남아 있다.

FTA농어업법 제18조의2 제3항은 상생기금을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제4항에는 연간 1000억원의 조성 목표와 함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고 의무가 담겼다.

연간 목표와 부족분 조치에 관한 제4항의 유효기간은 현행법상 2027년 1월 16일까지다. 기금 전체의 존속기한을 정한 조항은 아니다. 정부가 출연을 시작하려는 내년에 이 조항의 유효기간도 끝난다.

농식품부는 기금 운영방식도 바꾸고 있다. 지난 4월 자료에서는 기존의 기업 출연 수요 중심 사업으로는 농어촌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담기 어렵고 기업 참여 확대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지방정부나 지역 비영리조직이 먼저 사업을 제안하면 협력재단이 우수 과제를 선정해 기업 참여와 연결하는 공모를 추진했다.

법이 정한 지원 용도에는 농어업인 자녀 교육·장학, 주민 복지, 정주여건 개선, 기업과 농어촌의 공동협력 사업 등이 포함된다. 김종구 차관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기존 법정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상생기금의 성격에 맞게 구체적인 사업 유형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농어민과 충분히 소통해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통상국가로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특정 산업과 지역에 희생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실 보전 방식도 농어민들과 함께 찾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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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10-26 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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