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결정문, '尹 지명' 정형식이 작성...반대(별개)의견 없이 보충의견 3건, 살펴보니

주심 맡은 정형식 재판관,결정문 초안 책임...8인 전원일치,보충의견 3건
- 정형식 "탄핵소추안 반복 발의 제한 입법 필요"
- 이미선·김형두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완화 적용 가능"
- 김복형·조한창 "오히려 전문법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
▲ 윤석열 탄핵심판 재판관 8인 왼쪽 위부터 문형배,이미선, 김형두, 정형식, 왼쪽 아래부터 조한창,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탄핵심판의 결정문 초안은 주심을 맡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석열이 지명한 인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재판관은 윤석열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본격화하기 전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이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됐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의 전체적 흐름을 관리하며 결정문 초안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 정형식 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정 재판관은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으로, 법리적 접근에 있어 매우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사건 변론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에 대해 여러 차례 '송곳 질문'을 던지며 눈길을 끌었다.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이 지명한 정 재판관과 함께 조한창 재판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보수적 의견을 냈던 김복형 재판관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이들 세 명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은 탄핵소추 인용, 즉 '파면'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은 파면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탄핵 이후 첨예하게 갈라질 수 있는 진영 간 갈등을 일정 부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의도로도 해석된다. 헌재는 이번 결정이 "헌법 질서 회복과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결정문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으며, 국회 군경 투입 계획, 위헌적 포고령 발표,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등 실질적인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관 전원은 윤석열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결론에 전원 동의한 재판관들은 일부 절차적 논점에 대해 각각 보충의견을 남겼다.

 

▲ 이미선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 (사진=연합뉴스, 편집=시사타파뉴스)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안의 반복적 발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조한창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 (사진=연합뉴스, 편집=시사타파뉴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오히려 전문법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들은 모두 '보충의견'으로, 결론 자체에는 동의하되 그 이유나 해석에 차이를 두는 방식이다. 결론에 반대하는 '반대의견'이나 논리 자체를 달리하는 '별개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법정의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이 이견 없이 합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결정문의 무게를 더욱 높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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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4-05 1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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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밤바다님 2025-04-06 16:30:19
    헌법 재판관 8 명 모두 전원 일치로 윤석열 내란외환 우두머리를 파면 선고로
    내란종식을 위해 법적으로 첫 출발을 하게 해준 재판관님들께 감사드리며
    역사에 남을 소름과 감동있는 결정문 최고였습니다
  • j여니님 2025-04-05 19:41:38
    8명의 헌법 재판관님들 애쓰셨습니다
    법과원칙대로 나라와 국민을 다시 살릴수 있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
  • 윤지송님 2025-04-05 19:06:46
    법대로 라는게 이렇게 힘든 거란걸 새삼 느끼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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