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서울구치소서 현장검증 "장시호, 아들 생일에 특검 출정 확인"

장시호 아들 생일파티 의혹 관련해 여야 엇갈린 주장 펼쳐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나간 법사위 위원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이유로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사건과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장시호 씨가 수감됐던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검증을 벌였다. 

 

야당은 앞서 장씨의 출정 기록 전체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서울구치소가 거절하자 이날 현장 검증을 강행했고, 여당 의원들도 동행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특검 1112호가 누구의 사무실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자신의 아들 생일인 2018년 2월 11일에 특검 1112호에 출정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출정기록은 정다은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하는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야당의원들은 "장 씨의 출정기록은 법사위원들이 여러 차례 위원회 의결로 요구한 자료인데도, 현장검증까지 이어지게 한 법무부의 위법적 행태에 강하게 경고하며,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어 "장 씨가 법정구속된 2017년 12월 6일 입감기록 확인을 위해 구치소 측에 여러 자료를 요구했지만, 정확한 입감시간을 알 수 없었다"며 "법정구속 전후 51회, 17회 검찰 출정을 간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고, 출정 과정에서 '기록되지 않는 출정' 또는 '검사와의 만남' 등이 가능한 검찰 출정 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출정기록에는 검사나 법원에서 출정을 요청한 시간만 있을 뿐 실제로 언제 출정을 나가고 돌아왔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며, 구치소의 기록관리에 허점이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장 씨는 항소심 진행 중에도 특검에서 13회, 중앙지검에 3회 출정을 나갔는데, 기소한 순간 수사가 끝난건데도 피고인을 불러 수사한다는 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검찰이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면 장 씨에게 '황제수감특혜'를 준 것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장씨의 구치소 출정 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 검사의 위증교사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며 야당의 김 검사 탄핵 추진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출정 기록만으로는 김 검사의 위증교사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 장 씨에게 '황제수감 특혜'를 제공한 의혹도 있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현장 검증 후 국회에서 긴급 성명을 통해 "장씨는 법정 구속된 2017년 12월 6일 오후 3시 20분경 호송차를 타고 4시 5분 서울구치소에 입소했고, 5시 8분에 입소 사실을 보고하는 내부 공문까지 확인했다"며 "야권이 주장하는 (12월 6일) 위증교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현장에서 서류와 전산 자료를 전부 확인한 결과 김 검사와 장씨는 그날 아예 만나지 않았다는 강력한 알리바이가 나왔다"며 "민주당은 사과하고 탄핵소추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기록상 장 씨가 그날 오후 4시 5분에 입감됐다고 하더라도 법정구속 후 구치소로 출발하기까지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는다"며 "장 씨가 검찰에 불려 가 (위증교사를 받았을) 시간은 충분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서울구치소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한 시간 정도의 갭이 있다"며 "김영철 검사가 당시 특검에 파견됐던 박주성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실에 장씨를 불러 면담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018년 2월 11일 김 검사가 검사실에서 장 씨의 아들 생일파티를 열어줬다는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엇갈린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당시 김 검사는 대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라며 "출정 기록상 장 씨는 그날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검사를 해 본 사람으로서 김 검사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며 "특검에 근무한 검사가 대검에 발령 났다고 해도 잠시 특검 사무실에 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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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희준 기자 / 2024-08-19 17: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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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깜장왕눈이 님 2024-08-20 11:48:59
    콜검들의 실체!!!
  • 또하나의별님 2024-08-19 21:44:09
    대단하다 배달의 검찰~~ 출장뷔페도 아니고 ~~ 국정농단을 한 적폐들이 황후 황제 대우를 받는 나라 이게 정상인가? 검찰개혁 절대 포기하지 말자
  • WINWIN님 2024-08-19 20:19:47
    이재명당대표 2기체제에서는 제발 검찰청폐지하고 기소청설치법안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 민님 2024-08-19 18:55:31
    무법지대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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