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적 과반 미달로 부결...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안은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
- 정청래 “당원께 송구...당원 주권 시대는 멈추지 않는다”...재추진 의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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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5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5일 대의원·권리당원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중앙위원 투표에서 찬성이 70%를 넘었지만, 재적 과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과에 실패했다.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온 ‘당원 주권 강화’ 정책이었기에 이번 부결은 절차적 요건에 따른 결과일 뿐, 당내 개혁 흐름 자체가 후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찬성률이 70%를 넘기며 ‘당원 주권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함이 확인됐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서 총 596명 중 373명이 참여했으며, 찬성은 271명(72.65%), 반대 102명(27.35%)이었다. 그러나 재적 과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해 안건은 부결됐다.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 개선 및 예비경선제 도입 등이 포함된 1호 안건 역시 같은 사유로 부결됐다.
정청래 대표는 표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당대회 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위에서 부결됨으로써 당원께 송구하다”고 말하면서도 “당원 주권 시대에 대한 열망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당원들의 뜻을 다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함께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지역위원회의 우려를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중앙위 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1인1표제는 당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 가중치를 없애고 권리당원과 표의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다. 당원 주권 확대 취지였으나, 일부에서는 “충분한 숙의 부족”, “영남 등 취약지역 의견 과소대표 우려” 등이 제기돼 왔다. 최고위와 당무위는 이를 감안해 전략 지역 가중치를 부여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청래 대표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1인1표제 철학을 강조해왔지만, 중앙위 부결로 중·장기적 추진 전략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찬성이 70%를 넘었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에 대한 큰 흐름은 여전하다”, “표결 방식의 기술적 한계일 뿐 중앙위 민심은 이미 당원 주권 강화로 기울어 있다”는 분위기도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여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했음에도 부결돼 안타깝다”며 “지방선거 관련 후속 논의를 이어가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민주주의 강화라는 흐름이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지만, 정청래 대표 체제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당원 중심 정당’을 재구성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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