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보장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매 후 회수액 부족 시 국가가 차액 지원...기존 피해자도 소급 적용
보장금·공공임대 중복 불가...279억 예산 반영, 6개월 뒤 시행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통과. 23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11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6.4.23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보전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82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 가운데 하나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증금 최소보장제’ 도입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절차나 우선변제권 행사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당초 보장 비율은 2분의 1(50%)까지 검토됐지만, 재정 부담과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됐다.

또한 ‘선지급·후정산’ 원칙도 법에 명시됐다. 신탁 사기 등으로 피해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국가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해 피해자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이후 정산하는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피해자에게도 적용된다. 경매·공매가 이미 끝난 피해자 역시 보증금 회수액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지원도 가능해졌다.

다만 보증금 최소보장금을 지원받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최장 10년까지 공공임대 거주가 가능했지만, 제도 간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선택 적용 구조로 설계됐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279억 원을 반영했으며,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법안은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보장 수준이 낮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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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 기자 / 2026-04-23 17: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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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김영화님 2026-04-23 20:16:32
    사기꾼은 사형
  • 댓글초보 (서울)님 2026-04-23 19:08:45
    반가운소식이네요
    피해보신분들이조금이나마보상받을수있다니
    사기꾼들강력한처벌받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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