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소명,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범죄 중대성,재발 위험성
尹측 변호사8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공수처 검사6인 차정현·송영선·박상현·권숙현·최장우·심태민 검사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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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제공=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3시간째 진행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18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오후 5시5분 현재까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윤석열 측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범죄 중대성, 재발 위험성 등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은 서울서부지법의 1·2차 체포영장실질심사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체포적부심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줄곧 불출석했던 것과 달리 이날 구속영장심사에 전격 출석했다.
윤석열이 영장심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직접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뒤 조사에서도 개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계엄 배경과 정당성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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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부지법에 도착한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측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영장심사 출석 직전 취재진을 만나 "내란죄로 윤석열을 수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며 "대통령으로서는 비상계엄이 국가 원수로서 헌법에 부여된 권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측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측에선 이날 심사에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김계리 변호사 등 8명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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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부지법에 도착한 공수처 차정현 검사 (사진=연합뉴스) |
공수처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송영선·박상현·권숙현·최장우·심태민 검사 등 6명이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영장 청구서에서 윤석열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면서 2차 계엄을 실행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고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비상계엄 선포 등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기재했다.
또 윤석열이 그동안 소환조사에 불응했던 데다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도 조사 과정 내내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고 최근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한 법조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석방될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미 구속 기소된 내란 종사 혐의자들이 재판에서 제대로 진술할 수 있을지 등 사건의 실체 규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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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부지법에 도착한 윤석열 호송차량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의 구속·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늦어도 오는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심사 시간이 길어질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혐의가 비교적 뚜렷해 심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석열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지난 15일부터 집행된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구속영장 최장 시한인 다음달 초 검찰이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면 윤석열은 1심 재판 기간 동안 최장 6개월 동안 추가로 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윤석열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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