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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주선으로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한동수 변호사를 포함한 6명의 법조인과 교수들이 자문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4 (사진=연합뉴스)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에 반발해 집단 사퇴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검찰 출신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자문위원들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혁 논의를 주도하면서, 해체돼야 할 검찰 권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왜곡되고 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발표된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핵심 쟁점 상당수는 검토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혹감을 넘어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중수청 조직 설계와 관련해 “자문위 다수는 중수청을 완전히 수사 전문기관으로 설계해 수사관 일원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안은 검사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일반 수사관 이원화 구조를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검사의 영향력을 유지·확대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를 ‘9대 중대범죄’로 설정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다. 자문위원들은 “자문위는 수사 범위를 4대 범죄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검사가 장악한 중수청을 통해 선택적·자의적 수사가 가능해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통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되살리는 방식의 개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법무부는 산하 공공기관 및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와 ‘검찰개혁 후속 입법 지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대검찰청은 검찰개혁추진단에 각종 통계와 검토 의견을 제공하며 개편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자문위원들의 집단 사퇴로 정부 검찰개혁안의 정당성과 방향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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