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원 신분으로 처음 발의한 법안은...전자정보 압수수색 제한

수사기관의 휴대전화·컴퓨터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한
"불법적인 전자정보의 수집과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은 범죄 행위"
▲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8일 수사기관의 휴대전화·컴퓨터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했다.

 

조 대표가 의원 신분으로 처음 발의한 법안으로, 전자정보의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수색·검증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압수는 하지 않도록 하고, 저장매체 정보를 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그 매체가 있는 장소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출력 또는 복사하는 '선별 압수' 방식으로 해야 하며, 불가피한 때만 원본을 반출한다는 규정이 포함된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신청할 때는 정보가 필요한 사유, 영장 집행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예상 분석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얻었다면 48시간 이내에 삭제·폐기하거나 돌려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조 대표는 "검찰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 복제, 활용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인권침해 문제"라며 "범죄 행위나 다름없는 불법적인 전자정보의 수집과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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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윤미 기자 / 2024-06-28 16: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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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박재홍님 2024-06-30 07:32:12
    기사잘 읽었습니다
    시사타파뉴스 응원합니다
  • 감동예찬 t.s님 2024-06-29 21:48:22
    한 사람의 영혼을 털어버리는 과 한 수사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않는 조작검찰의 행태를 멈추게 합시다
  • 밤바다님 2024-06-28 22:08:46
    옳소!!!
    조국 대표님이 발의한 법안 반드시 통과되어서 다시는 고 이선균 배우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않길 바랍니다...
  • WINWIN님 2024-06-28 20:12:37
    기사 감사합니다
  • 사랑하잼님 2024-06-28 20:11:44
    진작 있었어야 할 법안. 한씨 손줄 묶는다는 소리로 들려 ㅋㅋ
    외유 중 (무단 졸속) 전자결재도 막았으면. 신들린 듯
  • 민님 2024-06-28 17:56:47
    기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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