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 인용은 수준 낮은 주장 보여주려는 것”…AI 활용 비판 일축.
국무회의 규정은 '필요시 배석'…야권·시민사회, 수사기관 중립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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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2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재차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날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 답변을 인용한 데 대한 비판에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이고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 말라는 거냐”며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장을 공개회의 참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주장은 “무논리”라고 비판했다.
### ■ “몰라서 제미나이 인용한 것 아니다”…AI 논란에도 반박
이 대통령은 전날 제미나이의 답변을 근거로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옹호한 데 대한 비판에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1일 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을 “위헌적 억지”라고 비판했다.
당시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은 AI 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 ■ 법령은 '필요시 배석'…지휘감독과 국무회의 참석은 별개 쟁점
그러나 현행 법령을 살펴보면 대통령의 행정기관 지휘·감독권과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의무는 구분된다.
지난 7월 개정된 대통령령 '국무회의 규정' 제8조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하다는 근거이지만,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것만으로 대통령이 지휘·감독 의무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탄핵 사유나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역시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는 별도로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따져야 할 문제다.
### ■ 장동혁 “논점 흐리기”…진보 언론·시민사회도 우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수사기관 책임자의 국무회의 참석은 더더욱 다른 문제”라며 이 대통령의 주장을 '논점 흐리기'라고 비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과거 대통령들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논리를 반박했다.
수사기관장의 정례적인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우려는 야권뿐 아니라 진보 성향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22일 사설을 통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역시 앞서 수사·공소기관장의 정례적인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도 행정부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따른 지휘·감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느냐에 있다.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보장하면서도 개별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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