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 즉시항고 포기해야...탄핵심판에 반영될 것"...확대 해석하며 공수처 때리기

검찰의 즉시항고 가능성에 "헌재 결정 위반하는 것"
2012년 헌재 판결에 따르면, 최소 효력 막을 수 없어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일각에선 검찰의 항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항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의 효력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서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이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이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공수처의 위법·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며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 자체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이 하루빨리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개인적으로 이러한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봤다.

검찰이 항고할 가능성에 대해선 "검찰이 그동안 관행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갖고 즉시항고한다면 검찰은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법원의 집행 중지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최소 효력을 막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항고해 구속 취소 효력을 막겠다는 것은 결국 헌재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면 안된다"고 덧붙엿다.

 

▲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로 큰 혼란과 불안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헌정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잡한 상황에서 대통령 방어권을 고려할 때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았지만 지금이라도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단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은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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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3-07 16: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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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밤바다님 2025-03-07 22:22:19
    반국가세력집단 극우내란범죄당도 술뚱내란외환수괴자부부와 함께 반드시 척결하자!!!
  • 깜장왕눈이 님 2025-03-07 17:02:16
    내란범 놈들이 법기술로 반동의 역사를 획책하는데, 뜻대로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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