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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방송통신위원회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에 내려진 법정제재를 확정했다.
방통위는 14일 제19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방심위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10월 31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TBS 측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조만간 사업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TBS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각한 것을 방통위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해당 방송분은 진행자 김어준 씨가 이태원 참사의 배경을 언급하면서 “과거에는 일방통행을 위한 폴리스라인이 있었다”고 발언해 공정성과 객관성,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지난 1월 주의를 의결했으나 TBS가 2월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방심위는 3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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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효재 위원 (사진=연합뉴스) |
방통위 내부 지침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심위 결정을 60일 내 확정해 사업자에 통보했어야 했으나 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건 상정이 늦어졌다.
법정제재 논의는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과 야당 추천 인사인 김현 상임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표결이 진행됐다. 김 대행과 이 위원은 찬성했고 김 위원은 반대해 2대 1로 의결됐다.
김현 위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건이 방심위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신속심의 안건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심위 운영에 대해 방통위가 제도 개선을 하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다. 그건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14일 전체회의에서는 김효재 상임위원을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새로 선출된 김 부위원장 임기는 14일부터 시작해 8월 23일(임기 만료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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