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장관, 반응 없이 회의 종료”...합수부 준비 지시 언급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서 고의성 판단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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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24(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포고령의 위헌·위법 소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부 지적이 있었지만,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3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포고령, 국회 권능 침해 소지”…위헌 지적
승 국장은 2024년 12월3일 밤 계엄 선포 직후 소집된 법무부 비상간부회의에 참석했다며 “포고령 1항의 ‘국회 정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헌법 77조 5항(국회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 해제)과 충돌해 명확한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회의에서 지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문제가 될 수 있어 법무부 차원의 법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특별한 대답이나 반응 없이 회의를 마쳤다”고 증언했다.
또 정홍식 전 국제법무국장이 “헌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에게 위헌성 여부를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박 전 장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합수부 준비하라”…검사 파견 검토 언급
승 국장은 박 전 장관이 회의에서 “계엄이 선포됐으니 합동수사본부가 창설될 수 있다. 요청이 오면 우리가 무엇을 할지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특검 측이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했느냐”고 묻자, 승 국장은 “회의에서 그 부분을 물었다”고 답했다.
당시 회의 분위기에 대해 그는 “계엄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명을 담보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며 “출발하며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승 국장은 “박 전 장관이 화를 내거나 노골적으로 찬동하는 태도는 아니었다”며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화를 냈을 텐데 그런 모습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성재 “계엄 반대했다”…혐의 부인
박 전 장관은 앞선 재판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출입국본부 비상대기 명령,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지시 등을 통해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건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담은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번 증언은 계엄 직후 법무부 내부에서 위헌성 검토 요구가 제기됐다는 점을 법정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박 전 장관의 고의성과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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