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여야 '강 대 강' 대치

23일 본회의에 '노동조합법 개정안' 상정…국힘,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 나서
핵심 쟁점 - '사용자 범위 확대' 통한 원청 책임 강화, '합법 파업' 손해배상 제한
與, 24일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표결 처리 방침…野 "수정안 논의해야"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있다. 2025.8.23 (사진=연합뉴스)

 

'손배 폭탄'에 목숨을 끊고, '진짜 사장'과 대화 한번 못 해본 채 거리로 내몰렸던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무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노동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어김없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 들고 '재계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
 

'쌍용차의 눈물'에서 시작된 '노란봉투법'...핵심 쟁점은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씌워진 47억 원의 '손배 폭탄'에서 시작됐다. 당시 시민들은 절망에 빠진 노동자들을 위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냈고, 이 눈물겨운 연대가 법안의 이름이 됐다.


이 법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하청 노동자도 실질적인 원청, 즉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기업이 '손배 폭탄'으로 노조를 파괴하는 야만적인 행태를 막는 것이다.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8.23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청구서"…국힘, 5시간 '필리버스터'로 몽니


하지만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김형동 의원은 5시간 동안 "민주노총의 청구서를 결제하는 법",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경제 내란법"이라는 색깔론과 재계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하지만 이들의 몽니는 오래가지 못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거대한 발걸음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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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8-23 17: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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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만다라님 2025-08-24 09:57:01
    수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되어야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니........
  • 만다라님 2025-08-24 09:55:41
    노동자층이 노란봉투법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만다라님 2025-08-24 09:55:03
    노란봉투법으로 대기업의 노조탄압용으로 행해지는 손배소 행위는 사라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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