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긴급체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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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가 적용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최초의 강제수사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그간 압수한 물품,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그간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에 이어 신병확보를 위한 긴급체포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통령실 외에도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도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이날 새벽 경찰청장·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한 만큼 강제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수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현재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으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하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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