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대납 정치자금 위반만 유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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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7 (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정치자금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약 4,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구입해 2023년 김건희의 오빠에게 전달하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그림이 김건희 측에 제공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건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그림이 김진우 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차량 리스 선납금과 보험료 등 약 4,200만 원을 받은 부분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행위의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제3자의 기부 선납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환 조치가 이뤄졌고 초범이며 공직 경력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검사는 선고 직후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변호인 측은 특검 수사가 의혹을 과도하게 확대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번 판결로 법원이 핵심 정황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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