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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법정 모욕 및 소란 행위로 감치 처분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변호인들이 감치 선고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재판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따른 조치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두 변호사가 감치 재판 과정과 이후 온라인 방송에서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법조인의 품위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사법 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행위로 판단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혐의는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이다.
이번 사안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공판에서 발생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재판 중 ‘신뢰관계인 동석’이 허용되지 않자 재판부를 향해 항의했고, 재판부는 퇴정 명령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절차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인적 사항 확인 요구에 답변을 거부했고, 집행시설인 서울구치소는 ‘신원 미확인’을 이유로 감치 명령 집행을 반려했다. 변호인들은 곧바로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욕설과 인신공격을 이어가 논란이 커졌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방해 및 법관 모욕은 재판의 독립성과 법치주의 실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향후 유사한 법정 질서 위반에도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속행 공판에서 “감치 결정은 집행될 예정이며 구치소가 요구하는 요건에 맞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인들은 같은 재판에서 “재판부와 화해하고 싶다”, “보석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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