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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미지 (사진=Pixabay)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가상자산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입법을 완료한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의 정의 등을 규정하는 한편 우선 시급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행위,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에 관한 부분은 관련 입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시장은 최근 몇년간 급성장했지만, 관련 법제화 논의는 수년간 공전해왔다.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로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용자 보호나 시장질서 확립과 관련한 규제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 글로벌 거래소 FTX 파산 등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코인 불법 상장과 관련 사기 범죄, 거래소 해킹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이어지자 입법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4월 말 그동안 국회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규율체계 관련 18개 법안 중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핵심 내용을 추려서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지난달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 입법 절차를 일단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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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
가상자산법은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 용어를 사용하면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로 정의했다.
다만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디지털 형태의 법화(화폐)이므로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 등에 필요한 조치도 담았다.
가장 초점을 맞춘 것은 투자자 보호인 만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및 신고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내지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지를 사업자가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코인 시세조작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민법상 사기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번 가상자산법 통과로 향후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이 적발되면 과징금이나 벌금은 물론 징역형도 가능해졌다.
당초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가상자산 매매 또는 거래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집단소송 조항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유보적 입장을 밝히면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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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검사 출신이다 (사진=연합뉴스) |
한편, 가상자산법은 사업자의 감독 및 검사권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되 구체적인 검사방법과 절차, 결과 조치기준 등을 금융위가 고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검사권이 일부 위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검사나 조사는 다른 금융사나 증권시장과 비슷한 체계로 하면 되는 만큼 프로세스나 방식은 이를 준용해서 만들 것"이라며 "하위 규정은 금융위가 만들면 되지만 인력이나 조직 등은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과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어떻게 배분할지 등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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