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이 초대 청장, 나는 1호 감찰?”…임은정 “서글프다”

윤호중, 김지용 비판한 임은정 감찰 지시.
임은정 “1호 감찰 대상이 나라니 서글퍼”…대응 예고.
민주당 “상식적 조치”…인사 검증과 조직 기강 논쟁.
▲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2025.6.20 (사진=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감찰 지시를 상식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김 후보자의 적격성 논란이 현직 중수청 간부에 대한 감찰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임 청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을로 물드는 산천을 보며 광주로 달려가는 중에 전화가 쏟아져 감찰 지시 뉴스를 알게 됐다”며 윤 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인물이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데 이어, 그 인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찰 대상이 된 상황에 유감을 드러낸 것이다.

임 청장은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부당하다고 판단한 상부 지시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징계를 받은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백지구형을 지시하는 상사의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청원’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가 품위 손상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당시의 이의제기가 검찰 내부의 절차 개선과 위법한 백지구형 관행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부패와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해야 할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자 비판에 몰두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윤 장관은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임 청장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에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발표와 별개로 실제 감찰 절차가 언제 개시됐는지, 구체적인 감찰 대상 행위가 무엇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 청장이 김 후보자를 비판해 온 이유는 과거 검찰 재직 시절의 사건 처리와 관련돼 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등에서 부적절한 결재와 사건 처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지난 6일 광주중수청 출근 첫날에도 김 후보자가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인물로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초대 중수청장은 새로운 수사기관이 지향할 가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라는 점에서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오는 14일 예정된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증인 출석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개별 의혹의 사실관계와 책임 여부는 관련 기록 및 당사자 설명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

민주당은 윤 장관의 감찰 지시를 옹호하는 입장을 내놨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찰 지시에 대해 “상식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중수청장은 임은정 검사의 상사인데 상사의 인사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와 윤 장관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에서는 중수청의 조직 기강과 현직 공직자의 인사 검증 관련 발언이 충돌하고 있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행안부 장관에게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는 사실과 임 청장의 특정 발언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감찰 자체가 곧 징계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공개 비판이 공직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인지,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벗어난 행위인지 역시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관련 규정을 따져볼 사안이다.

특히 임 청장이 과거 검찰 내부의 부당한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징계를 받았고 이후 법원에서 징계취소 판결을 받아냈다는 점은 이번 논란에서도 주목된다. 다만 과거 징계취소 판결이 이번 감찰의 위법성을 미리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니다.

김지용 후보자 인선에 대한 적격성 논쟁이 임은정 청장에 대한 감찰 문제로 번진 가운데, 향후 감찰의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 오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될 후보자 검증 쟁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시사타파뉴스 / 2026-10-11 16:15:17
카톡 기사보내기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597306432201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뉴스댓글 >

댓글 0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