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 적용
"비상계엄 수 시간 전에 내용 들어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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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사진=연합뉴스) |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이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0일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혐의가 같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에 이번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피의자 심문을 거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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